문서보기 - 조심 2021인5907, 2022. 3. 14.

문서번호 조심 2021인5907, 2022. 3. 14.

같은 건물, 동일조건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9년 분양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건물가액비율로, 2020년 분양분은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