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6794, 2022. 3. 2.

문서번호 조심 2021전6794, 2022. 3.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