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38, 2022. 2. 22.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38, 2022. 2. 22.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