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888, 2022. 2. 11.
문서번호 조심 2021인1888, 2022. 2. 11.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