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21, 2022. 2.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21, 2022. 2. 11.

이 건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