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702, 2022. 2. 8.
문서번호 조심 2021중4702, 2022. 2. 8.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기확인한 쟁점토지1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과 ②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계약서2를 적격증빙으로 보아 쟁점계약서2 상 확인되는 쟁점토지2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