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648, 2022. 1. 24.
문서번호 조심 2021인4648, 2022. 1. 24.
상속개시 후 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상속등기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