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977, 2022. 1. 27.
문서번호 조심 2021서0977, 2022. 1. 27.
쟁점수수료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