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516, 2022. 1. 25.
문서번호 조심 2021중5516, 2022. 1. 25.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게 매출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역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