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879, 2022. 1. 20.

문서번호 조심 2021지0879, 2022. 1. 20.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