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16, 2022. 1. 11.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16, 2022. 1. 11.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