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955, 2022. 1. 18.
문서번호 조심 2021부5955, 2022. 1. 18.
청구법인이 한 법인세 수정신고(익금산입, 유보처분)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