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959, 2022. 1. 7.
문서번호 조심 2021중2959, 2022. 1. 7.
쟁점주택이 양도일 당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