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10, 2021. 12. 31.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10, 2021. 12. 31.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