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774,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4774, 2021. 12. 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