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807, 202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1서3807, 2021. 12. 28.

2019년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2020.12.22. 개정된「법인세법」제75조의7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율과 개정 시 삭제된 종전규정의 단서규정 및「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