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594, 202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5594, 2021. 12. 22.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 3채(쟁점종전주택,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신규주택)를 보유하다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차익(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 및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