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3570, 2021.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전3570, 2021. 12.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되어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