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50, 202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50, 2021. 12. 27.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