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007, 2021.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1007, 2021. 12. 29.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감면 대상 부동산의 “취득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추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