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606, 202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1인4606, 2021. 12. 2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