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113, 2021.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관0113, 2021. 12. 20.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