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96, 2021.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96, 2021. 12. 16.
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