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563,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부3563, 2021. 12. 15.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