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783, 202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5783, 2021. 12. 13.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