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579,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전2579, 2021. 12. 15.

쟁점법인 설립시 직원의 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00.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소유하는 지분비율은 00%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