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132, 2021. 12. 3.

문서번호 조심 2021지2132, 2021. 12. 3.

①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예고통지가 선행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추징요건을 갖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