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737, 2021.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1지0737, 2021. 11. 30.

취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