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231,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5231, 2021. 12. 7.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