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812, 2021.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0812, 2021. 11. 22.
사업개시 당시 제조허가를 득하지 못해 제조업 등록을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그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제조업을 하고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