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82,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82, 2021. 12. 1.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