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396,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1396, 2021. 12. 7.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호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