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963, 2021.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2963, 2021. 11. 29.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