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817, 2021. 10. 21.

문서번호 조심 2021지0817, 2021. 10. 2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 외에 있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