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007,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부5007, 2021. 12. 7.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광고선전비, 홍보인력비 등이 허위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