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74,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74, 2021. 12. 1.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전에 국내에서 근무한 후 출국하고 근무하지 아니하다가,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