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62,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62, 2021. 11. 16.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