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344, 2021.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1지1344, 2021. 10. 22.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특법상 이월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