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411, 2021.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1지1411, 2021. 11. 12.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