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2335, 2021. 11. 25.

문서번호 조심 2020전2335, 2021. 11. 25.

청구법인이 매출액 상당액을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