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120,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0관0120, 2021. 11. 16.
(합동)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