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573, 2021. 11. 16.
문서번호 조심 2021서0573, 2021. 11. 16.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