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912, 2021. 10. 29.

문서번호 조심 2021지0912, 2021. 10. 29.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특법상 감면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