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623, 2021. 11.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4623, 2021. 11. 1.

청구인이 20○○년 3/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20○○년 4/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