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1132, 2021. 10. 8.

문서번호 조심 2021구1132, 2021. 10. 8.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