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587, 202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21중3587, 2021. 10. 25.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