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3232, 202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21전3232, 2021. 10. 20.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