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1425, 2021. 10. 14.
문서번호 조심 2021광1425, 2021. 10. 14.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였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