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601, 202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601, 2021. 10. 1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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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