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448, 2021.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0448, 2021. 10. 20.

2008.2.2. 개정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던 청구법인이 개정후 요건 중 특수관계인 재직이사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0. 20.